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립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립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한다)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 설립을 추진 중인 박물관
2.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후 운영 중인 박물관
3.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상호 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및 협회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운영 경비
2. 전시 및 교육ㆍ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박물관 시설 개ㆍ보수 등에 소요되는 경비
4. 법 제23조에 따른 자료의 보관 및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① 보조사업자는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운영상황 보고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에 관련된 사항은「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