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안군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태안군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안군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태안군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 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따라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태안군 모범운전자회"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 태안지회를 말한다.
① 군수는 모범운전자회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 교통질서확립, 교통사고예방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회원 역량강화교육 및 연수활동지원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에 관하여 제4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 또는 회원에게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