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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102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2-08-29공포 2022-08-29공포번호 16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와 교류협력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ㆍ외 도시와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와 발전을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군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서 교류의사를 밝히는 협약서, 합의서, 의향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매결연”이란 군과 국내ㆍ외 도시 간의 우호교류관계가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을 경우 양 도시 대표자 간에 협정을 체결하는 관계를 말한다.
4. “태안군 통ㆍ번역 길라잡이(이하 “길라잡이”라 한다)”란 국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제 동반 관계 구축을 위해 활용하고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목표

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관광 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2. 군정목표와 연계한 교류로 시너지 효과 창출

제4조

적용범위

군과 국내ㆍ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내ㆍ외 도시와 활발한 교류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ㆍ체육 및 경제ㆍ무역ㆍ농ㆍ어업 등 교류활동
2. 생산품 수출 및 판매촉진을 위한 시장개척 및 기반정책
3. 해외마케팅 지원 및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교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류사업

제6조

해외사무소 설치ㆍ운영

① 원활한 국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하여 외국 주요도시에 태안군 해외사무소(이하 “해외사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 지원
2. 현지 시장 동향 수집ㆍ제공
3. 관내 농림수산업 및 기업 등의 수출확대를 위한 시장조사와 지원활동
4. 외국 기업의 관내 유치활동
5. 군정 및 문화ㆍ관광의 해외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해외사무소에 파견될 사람에 대한 파견방법 및 근무요령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⑤ 해외사무소에서 현지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절차 및 방법은「태안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7조

교류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추진하는 국내ㆍ외 교류협력 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국내ㆍ외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외여비 지원기준은「태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외국인 방문 및 거주여건 조성

① 외국인이 방문 또는 거주하기에 용이하도록 숙박시설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창업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국제교류 협력사업 민간위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른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간의 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1.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대한 계획 수립 등
2. 외국인에 대한 민원서비스, 생활정보, 네트워크 구축 제공
3. 자매ㆍ우호 도시 등과의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
4. 군민에 대한 해외정보 제공 및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
5.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6. 외국인에 대한 군 홍보 및 외국인 유치활동 등
7. 그 밖에 국제교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교류협력 대상도시 선정

자매도시 및 우호교류도시는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국내ㆍ외 도시를 선정하여 교류한다.

제11조

자매결연 등의 제의

국내ㆍ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도시여건의 유사성
2. 산업, 경제 및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효과 여부
5. 역사적, 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등

제12조

사전교류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제11조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지답사를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

의회 사전협의

①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태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국외 도시와 우호교류 관계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내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군의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자매결연 등의 체결

① 자매결연 등의 체결은 군수와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협약식을 갖고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군수와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합의ㆍ서명하고 서명문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자매결연 등에 따른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항공료 등 교통비는ㆍ 피 초청자가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군수와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

자매결연 등 사업의 범위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 교류사업
2. 문화ㆍ예술ㆍ관광ㆍ스포츠 교류 사업
3.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ㆍ기업, 농업 교류사업
4. 봉사ㆍ복지ㆍ보건ㆍ의료ㆍ교육 분야의 교류사업
5. 행정역량 제고를 위한 공무원 상호파견 및 연수
6. 교류도시와의 협력증진 및 실리추구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류사업

제16조

교류사업의 내실화

자매결연 등의 도시와 교류부진 또는 교류 단절이 되지 않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기록의 보존 및 관리

자매결연 등의 추진과 관련된 모든 기록 등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자매결연 등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국내도시는 군의회와 사전협의하고 국외도시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류의 지속함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3. 교류단절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제19조

선발

① 통ㆍ번역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길라잡이를 공개 모집한다. 다만, 통역사 자격증 소지인은 공개모집하지 않을 수 있다.
1. 결혼이민 또는 외국인으로 자국어 및 한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사람
2. 공인 외국어 시험성적 우수 및 통역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과 경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② 공무원, 전문가 등 5명 이내의 면접관을 구성하여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시한 사람을 심사하여 선발한다.

제20조

위촉 및 관리

① 길라잡이는 15명 내외로 하되 중국어, 영어, 일어 등 언어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교류확대 등으로 인하여 증원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을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임무

길라잡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통역 또는 자문 등에 응하여야 한다.
1. 국제교류행사 및 외국인 방문 시 통역 등
2. 거주외국인 지원업무, 기업의 투자ㆍ통상활동 등의 지원
3. 외국인 단체 방문객에 대한 해설 등 안내 지원
4. 그 밖에 국제교류와 관련된 사항 등

제22조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길라잡이를 해촉 할 수 있다.
1. 임무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3.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본인의 해촉 요구가 있을 경우

제23조

지원요청 및 결과보고

각종 행사 시 길라잡이의 지원이 필요한 기관ㆍ단체 등은 행사 개최 10일전까지 구체적인 행사내용을 포함하여 문서로 요청해야 하며, 행사 종료 후 그 활동내역을 별지 서식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실적관리

군수는 제21조에 따라 통ㆍ번역 또는 자문을 의뢰한 사항과 실적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사기진작 등

① 길라잡이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정 및 길라잡이 육성 관련 교육(관광해설사, 친절교육 등)
2. 군의 행정소식지 및 관광정보 자료 송부
3. 군 주관 국제교류 및 각종 관광ㆍ축제 행사 초청
4.「태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군민증 수여
5. 그 밖에 길라잡이 활동에 도움이 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회의참석 및 통역활동 경비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한 번역료
3. 그 밖에 길라잡이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제26조

공무원 파견

① 교류협력 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치단체 등의 해외사무소 및 자매교류도시 등에 소속공무원을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자매교류 도시와의 상호파견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그 인원, 기간, 체재기간 중의 복무와 처우 및 예산부담을 결정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작성한 합의서를 교환하여 확정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해외도시 등에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해외도시 등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은 정책자문, 자료조사, 민간기업 진출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27조

파견 공무원 선발

① 파견 대상자는 공개모집으로 선발하고 서류심사,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면접심사는 국가관, 군정에 대한 관심도, 품행 등 외국에 파견할 공무원으로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③ 합격자의 결정은 서류심사, 면접심사로 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총점의 성적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선발예정자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면접심사 고득점자로 선발한다.
④ 파견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선발예정자수와 동일하거나 적을 경우 서류심사를 통하여 선발여부를 결정한다.

제28조

파견공무원의 자격

선발 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군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
2. 외국어 기본 의사소통이 가능(자격증 소지자 및 이에 상응하는 요건이 인정되는 자)하며 성실히 연수받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
3. 상대국과의 교량역할 및 국제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사람
4. 공직관이 투철하고 성실하며 모범적인 공무원

제29조

파견자에 대한 인사조치

이 조례에 따라 파견되는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의한 파견근무로 본다.

제30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파견 공무원이 귀국한 경우에 업무의 연계성 확보 및 전문지식의 활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국제교류 파견의 활성화와 파견 동기부여를 위해 파견 복귀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근무성적 평정(실적) 가점 부여 및 승진 시 우대
2. 인사발령 시 본인 희망보직 부여
3. 성과상여금 지급 시 우대: 최하등급 금지, 교류직전 등급이상 보장
4. 교류기간 중 우수한 업무실적이 있는 경우 특별승급 기회 부여

제31조

다른 법규의 준용

공무원의 국외여행 및 장기체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른 법규가 있을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32조

전문 인력의 양성

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사업 관련 전문 인력의 교육ㆍ훈련
2. 교육ㆍ훈련과정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 인력의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3조

명예군민증 수여

군수는 군의 국제교류협력 증진 및 해외도시와의 우호증진을 위해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군을 방문하는 외빈에 대하여 「태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줄 수 있다.

제34조

군민의 국제화 수준제고

군수는 군민의 국제화 수준제고를 위한 외국어 사용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교류 관련된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ㆍ훈련
2. 군민에게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 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5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ㆍ단체ㆍ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