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양군 고문공인노무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양군 고문공인노무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문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2.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군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공인노무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1인의 고문공인노무사를 위촉한다.
② 고문공인노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고문공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제20조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① 고문공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한다. 이 경우 위ㆍ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수당이외에 노ㆍ사 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고문공인노무사와 고문공인노무사이었던 자는 제2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를 양양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