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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양림역사문화마을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7096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2-08-01공포 2022-08-01공포번호 1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건립된 문화관광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
1. “문화관광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과 그 부속건물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대관자”란 제13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사용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관리·운영

① 모든 시설물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 인원을 둘 수 있다.
④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광주광역시 남구와 광주광역시가 공동 부담한다.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방한다.
1. 1월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1일, 2일)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14일, 15일, 16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휴관일
② 구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관람시간

시설물의 관람을 위한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5.24.>

제6조

이용료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는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5.2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이용료의 반환

제6조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때: 전액반환
2. 양림동 문화관광시설물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반환
3. 신청인의 사정으로 이용 전일까지 이용 취소를 신청한 때: 전액반환
4. 신청인의 사정으로 이용일 개시 후, 이용기간 중 반환을 신청한 때: 전체 이용료에서 이용일 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단, 이용일 개시일 당일 취소신청은 당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함)
5. 이용료는 이용 기간이 경과한 후,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2.8.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8.1>]

제8조

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2.8.1.>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2. 전염성 질환자 및 술에 취한 사람
3.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9.5.24.>

[제7조에서 이동 <2022.8.1>]

제9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시설물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시설물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2.8.1>]

제10조

변상 및 손해배상

①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시설물의 영상물, 전시물, 시설물 등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관람자 또는 사용자는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시설물 내ㆍ외의 사고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9.5.24.>

[제9조에서 이동 <2022.8.1>]

제11조

자원봉사자

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신청받아 시설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5.24.>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ㆍ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8.1>]

제12조

편의시설 등

구청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1조에서 이동 <2022.8.1>]

제13조

대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물을 대관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보존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문화예술 활동
2.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
3. 지역문화와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대관자는 행사계획서 등을 첨부한 대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구청장은 대관허가를 할 때에 시설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관기간 조정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관자로부터 대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5.24.>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대관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8.1>]

제14조

대관의 제한

대관에 따른 전시내용이 당초계획과 상이하거나 시설 훼손 등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8.1>]

제15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절차를 통해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5.24.>
1. 위탁 사무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
2. 재위탁 만료 후 새로운 공모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는 최초 사업시행자로 간주한다.
④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8.1>]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시설물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광주광역시 남구에 기부채납 및 당연 귀속됨을 조건으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2.8.1>]

제17조

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5.24.>
1. 수탁자가 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에서 이동 <2022.8.1>]

제18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2.8.1>]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