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 및 군민과 향토의 명예를 빛낸 인물이나 단체를 발굴하여 숭고한 뜻을 기리고 옹진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동상ㆍ공적비ㆍ기념비 건립에 필요한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 및 군민과 향토의 명예를 빛낸 인물이나 단체를 발굴하여 숭고한 뜻을 기리고 옹진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동상ㆍ공적비ㆍ기념비 건립에 필요한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상ㆍ공적비ㆍ기념비(이하 “기념비 등”이라 한다)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 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기념비 등의 건립대상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되어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공헌한 자
2. 민족문화ㆍ예술ㆍ학문ㆍ기술 등의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자
3.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헌신 봉사한 공적이 있는 자
4. 지역복지증진에 기여하였거나 인재육성에 공적이 현저한 자
5. 공직자로서 군정발전 또는 지방자치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비 등의 건립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출생하였거나 거주ㆍ활동하였던 자 또는 군에서 일어난 사실
2. 사망한 지 5년이 경과하였거나 발생한 지 10년이 경과한 사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념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기념비 등 건립대상을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천서를 접수한 군수는 관련 분야 업무 담당을 지정하여 반드시 사실 확인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실조사 확인서 작성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건립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해당 기념비 등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옹진군기념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관광문화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건립대상과 관련된 각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7. 15.>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건립대상자의 적격여부
2. 기념비 등의 종류, 모형, 재료 및 비문의 내용
3. 건립 장소
4. 설치되어 있는 기념비 등의 이설 또는 철거
5. 그 밖의 기념비 등의 건립 및 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체육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기념비 등의 건립 장소 선정 및 제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장소
2.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기념비 등의 명과 건립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
3.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기념비 등과의 조화
4.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기념비 등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하되 제6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공적비ㆍ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2.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① 기념비 등의 건립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다만, 건립대상자의 연고자 등에게 건립부지 확보 등 필요한 경비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기념비 등의 건립비용은 지원할 수 없다.
군수는 기념비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대장의 작성 및 비치(별지 제4호 서식)
2. 기념비 등의 주변 환경 정비
3. 훼손된 경우 보수를 위한 조치
4.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안내판 설치 등 관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23.12.2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