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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동상·공적비·기념비 건립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092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6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 및 군민과 향토의 명예를 빛낸 인물이나 단체를 발굴하여 숭고한 뜻을 기리고 옹진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동상ㆍ공적비ㆍ기념비 건립에 필요한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동상ㆍ공적비ㆍ기념비(이하 “기념비 등”이라 한다)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 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건립대상

① 기념비 등의 건립대상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되어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공헌한 자
2. 민족문화ㆍ예술ㆍ학문ㆍ기술 등의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자
3.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헌신 봉사한 공적이 있는 자
4. 지역복지증진에 기여하였거나 인재육성에 공적이 현저한 자
5. 공직자로서 군정발전 또는 지방자치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비 등의 건립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출생하였거나 거주ㆍ활동하였던 자 또는 군에서 일어난 사실
2. 사망한 지 5년이 경과하였거나 발생한 지 10년이 경과한 사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념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건립대상 추천 및 사실확인

① 기념비 등 건립대상을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천서를 접수한 군수는 관련 분야 업무 담당을 지정하여 반드시 사실 확인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실조사 확인서 작성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건립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해당 기념비 등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옹진군기념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관광문화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건립대상과 관련된 각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7. 15.>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건립대상자의 적격여부
2. 기념비 등의 종류, 모형, 재료 및 비문의 내용
3. 건립 장소
4. 설치되어 있는 기념비 등의 이설 또는 철거
5. 그 밖의 기념비 등의 건립 및 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체육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건립 장소 및 제작 기준

기념비 등의 건립 장소 선정 및 제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장소
2.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기념비 등의 명과 건립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
3.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기념비 등과의 조화
4.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제9조

건립 부지 면적

기념비 등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하되 제6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공적비ㆍ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2.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제10조

비용부담

① 기념비 등의 건립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다만, 건립대상자의 연고자 등에게 건립부지 확보 등 필요한 경비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기념비 등의 건립비용은 지원할 수 없다.

제11조

관리

군수는 기념비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대장의 작성 및 비치(별지 제4호 서식)
2. 기념비 등의 주변 환경 정비
3. 훼손된 경우 보수를 위한 조치
4.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안내판 설치 등 관리

제12조

수당 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23.12.27.>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