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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086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6-06-10공포 2016-06-10공포번호 11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이하 “북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취득 의무 대상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 법 제10조의2제3항에 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다.
② 제1항을 제외한 인증취득 권장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제4조

인증기준 등

인증에 관한 사항은 편의증진법 및 인증 규칙에 따른다.

제5조

인증취득 지원

① 북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건축물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구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이 인증제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 공무원(복지, 건축 등 관련 업무 담당자)
2.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북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

홍보

구청장은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