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10.>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7.10.>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7.10.>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구청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3.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4.「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대구광역시의 남구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의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7.10.> [제명 개정 2020.7.10.]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7.1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개정 2020.7.10.> [제목 개정 2020.7.10.]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제출전 [제목 개정 2020.7.10.]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② 제1항의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7.10.> 1. 대상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목 개정 2020.7.10.]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제목 개정 2020.7.10.]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업무담당국장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할 대구광역시 남구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19.6.20. 2020.7.10.> 1. 제4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제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10.> 3.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반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10.> 4. 제1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10.> 5. 그 밖의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10.> [제목 개정 2020.7.10.]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7.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10.>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10.>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10.>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1명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1. 성별영향평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7.10.>
2. 구의회 의원 1명 <개정 2020.7.10.>
3.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커뮤니티,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팀장(보직6급)으로 한다.<개정 2019.3.11. 2020.7.10.>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보고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개정 2020.7.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10.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