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이하 "동구"라 한다)의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과 이에 따른 주민의 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이하 "동구"라 한다)의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과 이에 따른 주민의 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로, 동구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기에 한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공익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 및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라 함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라 함은 공익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 관제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또는 부서를 말한다.(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
동구에서 공익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집된 영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제품이며,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2. 통합관제 및 운영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재난ㆍ재해 예방, 시설물 관리 등 시민의 생활안전과 공공의 목적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전담부서의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개별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ㆍ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안보 등 특수상황인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ㆍ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②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연계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규격 등을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한다.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의 범위를 넘어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범죄예방 및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파악 및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방지를 위하여 직접관리 또는 전문 민간업체 등을 선정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 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통합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주요기능을 수행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ㆍ통합 및 실시간 영상관제
2. 재난예방,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영상정보의 수집 및 관리
3.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 시스템 유지관리
4. 유관기관과의 합동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5. 영상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6. 그 밖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된 모든 영상정보 처리기기 시스템으로부터 전송되는 영상정보를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제의 범위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방향
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5.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6.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 등에 관한 사항
7.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8.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유한 공무원과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④ 통합관제센터는 연중 24시간 상시 운영하여야 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한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 구청장은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및 자체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인력 또는 예산의 지원을 관할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업무는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각종 사건ㆍ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률이 정한 근무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제요원은 방범, 교통, 재난ㆍ재해 등 설치 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실시간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관제는 주간에는 기관 및 실과별로 설치 목적에 맞게 관제하고 야간 및 유사시에는 생활안전용으로 관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관제요원은 근무 중 발견한 범죄ㆍ사고, 재난ㆍ재해 등을 해당기관 및 업무 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상황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영상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관제요원(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제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 및 효율적 관제를 위하여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같이 연계 시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경찰서, 교육기관 등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하여 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해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의 보호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관계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근무자의 근무 교대 시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업무관계자 외의 자가 관제센터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구민 및 유관기관의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구청장은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총괄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및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에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 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를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③ 유관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파기 확인 사실을 문서로 통보 받아야 한다.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열람 등의 허용여부, 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를 보유목적 이외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6. 그 외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ㆍ제공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한 영상정보를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의 간사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관제업무 담당 국장, 관할 경찰서 담당과장 및 초등학교 연계를 실시할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지역 내 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으로 추천을 받은 사람
2. 동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3.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공무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ㆍ관리 방침 마련 및 심의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계획의 타당성 여부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의 이용ㆍ제공시 심의
5.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
6. 통합 관리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요원 선발 시 자격 기준 심의
7.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ㆍ조정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제31조 제5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