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 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청렴서약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 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청렴서약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 계약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가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관계공무원”이란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 및 보조금 업무(회계ㆍ발주ㆍ감독ㆍ교부업무를 말한다)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4. “업체 등”이란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해당 업체 및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를 말한다.
① 관계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업체 등은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거나 보조금 수령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관계공무원과 업체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관계공무원: 별지 제1호서식
2.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별지 제2호서식
3.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 별지 제3호서식
② 청렴서약 대상별 청렴서약서 작성 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구청장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을 통하여 회계부서, 발주부서 및 보조금 교부부서의 청렴서약 이행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이 청렴서약을 위반하여 금품ㆍ향응 수수 등으로 감사ㆍ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적발ㆍ통보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리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청렴서약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의 해제ㆍ해지,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 수령 및 집행과정에서 청렴서약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 결정된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관계공무원은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 체결 전이나 보조금 교부 전에 업체 등에게 청렴서약제 시행을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