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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자치법규 2167078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4-01-11공포 2024-01-11공포번호 22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1.11.>

제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4.01.11.>

제3조

과태료 부과대상자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4.01.11.>

제4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4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시장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당사자 등에게 처분사항을 사전에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7.3.>

제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 시장은 제5조의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처분당사자에게 과태료의 처분통지 및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우선 적용하고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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