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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6707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3-11-15공포 2023-11-15공포번호 21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움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ㆍ지방자치법ㆍ제16조에 따른 군산시 관내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2.02.15.>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 의무자가 없이 홀로 사는 노인
나.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 하고 홀로 사는 노인
3. 부양 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한다)
4.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의 사례를 말한다.
5.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6.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노인복지법」제4조 및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를 통한 등록ㆍ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임종을 앞둔 노인에게 “호스피스”를 지원하는 사항
8.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 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방체계 구축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시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①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군산시 관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독거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3.11.15.>
②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이ㆍ통장,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3.07.17.>
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7조

지원사항

시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2. 고독사 위험자에게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고독사 위험자의 가정에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4. 고독사 위험 자가 사망하였을 때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8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