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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결연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07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5-10-31공포 2025-10-31공포번호 31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간의 우호교류 및 상호결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교류 협력 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호교류"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약서, 의향서, 합의서 등(이하 "합의문"이라 한다)의 체결을 말한다.<일부개정 2025.10.31.>
2. "상호결연"이란 우호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일부개정 2025.10.31.>

제3조

적용범위

군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간 우호교류 및 상호결연(이하 “결연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10.31.>

제4조

결연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상호 공동발전과 우호협력 증진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와 결연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연등을 체결할 경우에는 군과 지속적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 상호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야 한다.

제5조

사전검토

①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결연등을 제의받거나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ㆍ비교ㆍ분석하여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류여건 등의 검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및 우호증진의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전교류

① 군수는 결연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여러 형태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전검토를 위하여 주민, 지방의회, 학계 및 사회단체, 각급기관 대표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도록 하여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게 하는 등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제7조

의회의 동의등

① 군수는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결연을 체결 또는 취소ㆍ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일부개정 2025.10.31.>
② 군수는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교류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25.10.31.>

제8조

결연등의 체결

① 결연등은 양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결연식을 갖고 각각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결연등을 체결하는 합의문은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방문에 따른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결연은 우호교류 등 상호 합의를 통하여 충분한 사전 교류 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25.10.31.>

제9조

교류사업 지원

① 군수는 결연등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원한다.
② 군수는 결연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각급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능한 경비의 지원,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

결연등의 취소 등

군수는 결연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교류 두절로 결연등이 유명무실 또는 양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속적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

읍·면의 결연등

① 읍ㆍ면은 국내 결연등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다.
② 읍ㆍ면장은 군 관할구역 외의 다른 읍ㆍ면ㆍ동과 결연등을 체결 또는 취소ㆍ해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

<삭제><일부개정 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