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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069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16-06-09공포 2016-06-09공포번호 22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영암군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인 피해자의 복지증진 및 환경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센인”이란 한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사람을 말한다.
2. “한센인 피해자”란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가「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각 목에서 정한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중에서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3. “한센인 정착촌”이란 영암군 도포면 영호3리 일원에 있는 영호마을을 말한다.
4. “가족”이란 한센인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5. “유족”이란 한센인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6. “보조금”이란 영암군이 한센인 정착촌 지원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한센인 정착촌에 거주하는 한센인 및 가족 또는 유족의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4조

보조금 지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센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센인의 날 행사
2. 한센인 주거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제5조

보조금 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매 사업추진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보조사업 정산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지원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