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그 건립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그 건립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라 함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건립한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조형시설물,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동상ㆍ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라 함은 공공조형물 건립의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라 함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 란 공공조형물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에서 사무를 처리하며, 건립된 조형물은 공공조형물로서 동대문구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구현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3. 건립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4. 규격 및 건립 부지 면적의 적정성 5. 작품성ㆍ독창성 및 조형성 구현 6,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ㆍ기념비 등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대한 것에 한하며, 이에 대한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동명 및 가로명 등과의 긴밀성 4.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등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내로 하되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기타 공공조형물 : 안건별 심의
① 공공조형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2. 공공조형물의 이전 및 교체ㆍ해체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구성된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겸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04.07.>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른 건립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건립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
3. 공공조형물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5. 주관부서는 건립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건립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에 따라 건립 신청을 접수한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없이 건립을 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괄부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설치
2. 해당 조형물의 건립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
① 제9조에 따른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는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관리계획은 다음년도 2월말까지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는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이전ㆍ교체 또는 해체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