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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노동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066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60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동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상남도에서 노동기준을 준수하는 청소년 고용 우수업체를 선정ㆍ포상하여 근로청소년의 인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30.>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는 사업장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청소년 노동자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26.>
3. “노동청소년”이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19.12.26.>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노동청소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26., 2026.4.30.>
1. 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노동청소년 <개정 2019.12.26.>
2. 도에 있는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청소년 <개정 2019.12.26.>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이 적절한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② 도지사는 사용자가 노동청소년에게 학업에 지장이 없고 신체 발육에 장애를 주지 않는 최상의 노동조건을 제공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5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도지사는 노동청소년 고용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 경상남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제6조

노동청소년 고용 실태조사 <개정 2019.12.26.>

도지사는 노동청소년 고용 관련 피해 사례 등 노동청소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에 있는 노동청소년 고용 우수업체를 선정ㆍ포상하기 위하여 노동청소년 고용 우수업체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2026.4.30.>
② 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

우수업체의 선정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지방고용노동청의 관련 자료 및 노동청소년 고용 실태조사, 그 밖에 노동청소년의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추천한 업체를 노동청소년 고용 우수업체로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2022.11.3.>
② 노동청소년 고용 우수업체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26.>
③ 노동청소년 고용 우수업체 포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경상남도 포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12.26.>

제9조

삭제

삭제 <202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