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마약류 폐해 예방 및 마약류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마약류 폐해 예방 및 마약류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류중독자”란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약류취급자”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약류취급자를 말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민의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중독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경상남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마약류 폐해 예방 및 마약류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이하 “마약류 폐해 예방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등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마약류 폐해 예방 등에 관한 시책 및 추진 방안
3. 마약류 폐해 예방 등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마약류 폐해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마약류 폐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
2. 마약류 유통에 관한 관리 사업
3.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교육
4. 마약류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5.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
6. 그 밖에 도지사가 마약류 폐해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경우 마약퇴치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마약퇴치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마약류 폐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경상남도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또는 경상남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마약류 폐해 예방 등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마약류 폐해 예방 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