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를 입은 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를 입은 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개정 2020.2.6., 2024.6.13.>
1.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법 제23조에 따라 보호받는 외국인으로서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외국인주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경상남도 시ㆍ군을 관할하는 법인(이하 “지원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신설 2024.6.13.>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2.6.>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범죄피해자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지원법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도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 등 홍보활동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활동 및 그에 따른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원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8.3.>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경상남도경찰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변호사 또는 의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6.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