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진흥법」 및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과 수산기술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학습단체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 및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과 수산기술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학습단체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 학습단체”란 도지사가 농촌지도사업 및 수산기술보급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 중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2.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의 농촌지도사업을 말한다.
3. “수산기술보급사업”이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기술보급사업을 말한다.
도지사는 농어업인 학습단체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인 학습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농어업인 학습단체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인 학습단체 육성ㆍ지원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농어업인 학습단체 육성ㆍ지원사업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인 학습단체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 학습단체 우수사례 발굴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어업인 학습단체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농어업인 학습단체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영농ㆍ영어와 생활 향상을 위한 선도 시범사업 추진
2. 선진농업기술 및 수산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교육
3. 농어업인 학습단체 회원들의 과제 및 영농ㆍ영어 활동 지원
4. 농어업인 학습단체 교육 및 행사 지원
5. 농촌환경 가꾸기 및 보전활동 지원 사업
6. 어촌환경 개선 및 해양환경 보전활동 지원 사업
7. 농어업인 학습단체 정보화 촉진 및 마케팅 사업
8. 그 밖에 농어업인 학습단체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농촌지도사업 및 수산기술보급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인 학습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학습단체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농어업인 학습단체가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 및 수산기술보급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