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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7061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6-12공포 2025-06-12공포번호 5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청년친화도시”란 법 제24조의6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발전, 청년정책 및 청년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청년정책 연구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조정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공동위원장 1명은 도지사가 되고, 나머지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청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고용ㆍ기업ㆍ복지ㆍ교육ㆍ주거ㆍ문화 등 청년관련 부서의 실ㆍ국장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청년으로 해야 한다.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람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⑦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⑨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소관사항을 효율적으로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위원은 청년 위촉직 위원을 포함해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총괄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청년정책 총괄 업무 소관 실ㆍ국장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제11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남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와 청년 위촉 위원의 비율을 결정한다.
④ 도지사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청년네트워크

① 도지사는 도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도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
③ 청년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④ 청년네트워크의 회의 또는 활동에 참여한 청년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수당, 여비 등의 지급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13조

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지표를 연구ㆍ개발하여 경상남도 및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 등과 연계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4조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도지사는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 비진학 청년에 대한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취업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청년의 생활안정 및 부채경감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보건, 안전, 결혼 및 보육 등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위한 교육과 상담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부채가 있는 경우 상환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6조

청년의 문화활동 활성화 등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제17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도지사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8조

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 개발ㆍ취업ㆍ창업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
4. 청년의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청년정책 관련 자료ㆍ정보 집적과 공유
7. 청년의 자립을 위한 사업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청년센터를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이나 청년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청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이나 청년관련 기관을 청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경우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청년시설의 설치 등

도지사는 청년시설을 설치ㆍ관리 및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ㆍ군,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21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도지사는 청년정책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제11조,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년단체ㆍ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청년친화도시 조성

① 도지사는 청년친화도시 구현 정책을 운영하는 시ㆍ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시ㆍ군이 청년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청년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23조

홍보 및 참여 활성화

① 도지사는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고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축제, 이벤트, 공모전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2. 청년의 지역 정착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 홍보 및 청년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 참가자에게 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시상금, 상품 및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물품, 시상금, 상품 및 경품 등의 지급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24조

포상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청년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청년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