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청년친화도시”란 법 제24조의6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청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발전, 청년정책 및 청년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해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조정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공동위원장 1명은 도지사가 되고, 나머지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청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고용ㆍ기업ㆍ복지ㆍ교육ㆍ주거ㆍ문화 등 청년관련 부서의 실ㆍ국장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청년으로 해야 한다.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람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⑦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⑨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소관사항을 효율적으로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위원은 청년 위촉직 위원을 포함해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총괄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청년정책 총괄 업무 소관 실ㆍ국장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남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와 청년 위촉 위원의 비율을 결정한다.
④ 도지사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도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
③ 청년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④ 청년네트워크의 회의 또는 활동에 참여한 청년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수당, 여비 등의 지급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지표를 연구ㆍ개발하여 경상남도 및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 등과 연계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 비진학 청년에 대한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취업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보건, 안전, 결혼 및 보육 등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위한 교육과 상담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부채가 있는 경우 상환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 개발ㆍ취업ㆍ창업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
4. 청년의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청년정책 관련 자료ㆍ정보 집적과 공유
7. 청년의 자립을 위한 사업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청년센터를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이나 청년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청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이나 청년관련 기관을 청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경우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년시설을 설치ㆍ관리 및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ㆍ군,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청년정책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제11조,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년단체ㆍ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청년친화도시 구현 정책을 운영하는 시ㆍ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시ㆍ군이 청년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청년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고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축제, 이벤트, 공모전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2. 청년의 지역 정착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 홍보 및 청년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 참가자에게 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시상금, 상품 및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물품, 시상금, 상품 및 경품 등의 지급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청년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청년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