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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7060

경상남도 밀양시규칙시행 2018-08-23공포 2018-08-23공포번호 6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운영 신청

①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아트센터를 위탁운영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위탁운영할 자를 선정하고 선정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3.> 1. 전액 감면 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 및 공연행사 등 나. 삭제 <2018.8.23.> 2. 부분 감면 가.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공익에 관한 행사는 기본시설사용료 전액과 부대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만 감면한다. 1)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전시행사 2)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단위의 문화행사 3)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또는 전시행사 등으로 시장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신청일 현재 밀양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작품전시 및 발표회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4조

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2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는 사용료반환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3.>

제5조

관람권의 검인과 매표의 위탁

① 공연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람권의 검인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아트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3.>
② 검인할 수 있는 관람권의 발행매수는 유료ㆍ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8.8.23.>
③ 사용자가 관람권의 매표를 위탁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아트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3.>

제6조

홍보물

① 사용자는 아트센터 내의 지정된 장소에만 사용자가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8.8.23.>
② 제1항에 따라 게시한 홍보물은 사용 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사용자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3.>

제7조

휴관

① 매주 월요일 휴관을 원칙으로 하되, 공연ㆍ전시 또는 대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8.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 개시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 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