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대전광역시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대전광역시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법 제10조에 따라 교육감 소속하에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0. 8. 19, 2014. 5.30>
④ 당연직 위원에는 부교육감, 교육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 8.19, 2013. 8.26, 2014. 5.30., 2015.8.31, 2025.11.7.>
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2.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대학교수
4. 특수교육 관련 담당 공무원
5. 특수교육 관련 의사
6. 특수교육 관련 법률전문가
7.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①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위탁교육기관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3. 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4.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배치
5. 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한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유예ㆍ유예기간 연장ㆍ재취학ㆍ면제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36조에 의한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과정의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7. 기타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장 대전광역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정 2014. 5.30〉
① 법 제10조에 따라 교육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교육지원청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5.30〉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유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 8.19, 2013. 8.26., 2015.8.31>
④ 당연직 위원에는 교육지원국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특수교육업무 관련 장학사로 한다. <개정 2010. 8.19, 2011.12.30, 2013. 8.26., 2015.8.31>
⑤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
1.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2.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①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위탁교육기관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중학교 과정 이하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3. 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중학교 과정 이하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4. 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중학교 과정 이하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유예ㆍ유예기간 연장ㆍ재취학ㆍ면제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36조에 의한 중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6. 기타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
제4장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과반수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안건이 단순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위원장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수당ㆍ일비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