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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7059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0-08-13공포 2020-08-13공포번호 13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밀양아리랑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밀양아리랑 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운영 및 위탁 등

① 아트센터는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② 시장은 운영의 전문성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하여금 사용허가ㆍ취소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아트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8.13.>
④ 아트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아트센터의 사무

아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2. 아트센터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사용시설

아트센터 사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2. 부대시설: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등 무대사용, 전시예술행사, 회의 및 그 밖의 집회 등에 필요한 모든 부속설비 등

제6조

사용허가

① 아트센터를 대관해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별지 제2호서식)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류 및 전통문화 계승,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전시 및 행사
2.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 및 행사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또는 시 단위 행사
4. 그 밖에 시장 또는 수탁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영화상영 포함)
③ 사용자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접수순위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허가의 제한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설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미취학 아동의 학예발표회 행사를 할 때
4. 특정상품 판매의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때
5. 시장 또는 수탁자가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ㆍ제한 또는 변경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할 때
2. 사용료를 지정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때
3.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시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때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6.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공연, 행사, 집회 등을 하고자 할 때
7.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8. 그 밖에 시장 또는 수탁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권리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다만,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개정 2018.8.9.>
① 기본시설 중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전시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4월∼9월): 09:00부터 20:00까지
2. 동절기(10월∼다음 해 3월): 09:00부터 19:00까지
③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11조

기본사용료 특례 및 감면

① 영화상영을 목적으로 아트센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에 갈음하여 공과금을 공제한 해당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기본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기본사용료 전액을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9.8.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사용한 일수의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9.8.8.>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아트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사용자가 시설 사용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9.8.8.>
1. 사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서면으로 대관취소 통보를 한 경우에는 승인 시 책정된 사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소수수료로 공제한 후 환불할 수 있다.
2. 사용예정일부터 13일 이내에 대관 취소 통보를 하더라도 사용료를 반납하지 아니한다.
④ 위탁시설인 경우 사용료는 수탁자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징수하고, 수탁자의 수익금 관리는 위탁계약에 따른다.
⑤ 삭제<2019.8.8.>(④항을 삭제하고, ⑤항을 ④항으로 개정)

제13조

사용중단 신고

사용자가 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람권의 발행 및 관리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 또는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사용자가 발행한 관람권, 입장권 또는 전산예매에 따른 예매 확인증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으로 징수하되, 미리 시장 또는 수탁자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용자가 관람료 징수를 위해 필요할 경우 미리 예매처를 지정하여 예매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예매 및 매표 수수료는 사용자와 예매처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수표와 예매전표에 따른 현장 매표 시 시장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정한 관계 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다.
⑤ 관람권의 매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 또는 행사가 중단되었거나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용자는 아트센터 사용을 종료한 후 매표결과를 정산하여야 하며 이때 관람권 잔여분과 회수된 관람권 전부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훼손,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원상회복

① 사용자는 시설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설비 및 전시물 등을 철거, 원상복구한 후 시장 또는 수탁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원상복구 조치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철거비용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로 한다.

제18조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 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8.9.>
1. 만취한 사람,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공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사람
5. 규칙으로 정한 공연종류별 출입제한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 또는 수탁자가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9조

회원제 운영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아트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트센터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
②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 또는 수탁자가 따로 정한다.
③ 회원에게는 아트센터 이용에 관한 다양한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