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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7056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6-06-09공포 2016-06-09공포번호 8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울산광역시 북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2.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제4조

지원대상 사업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ㆍ관 행사
2.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 보호 구역 등 등ㆍ하굣길의 교통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
3. 출ㆍ퇴근길 교통정체구간의 교통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
4. 울산광역시 북구의 각종 축제와 원활한 행사를 위한 교통지도 또는 교통봉사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