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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체험농장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05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18-07-01공포 2018-05-21공포번호 1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ㆍ단체 단위 여가 선용을 통한 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도심의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도시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도시의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 땅, 상자텃밭, 토지, 건축물 등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여가ㆍ체험적 성격의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도시농업농산물”이란 친환경도시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주말ㆍ체험영농”이란 개인 등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인 먹을거리 마련과 여가활동을 위해 친환경 도시농업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말ㆍ체험농장”이란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하여 사용되는 농지와 그 농지 내에 농작물 경작을 위해 제공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5.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6.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손쉽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자형 텃밭 등을 말한다.
7. “도시 공장형 농장”이란 건물에 층마다 농장을 조성해 주로 수경재배 등의 방식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그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ㆍ체험영농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②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주말ㆍ체험농장 운영자, 주말ㆍ체험영농인,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친환경 도시농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친환경 도시농업계획(이하 “친환경 도시농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보전계획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8.5.21.>
② 친환경 도시농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 도시농업의 변화와 전망
2. 친환경 도시농업의 목표와 방향
3. 친환경 도시농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사항
2. 친환경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친환경 도시농업의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③ 위원회 설치 전 제2항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 의회 의원 1명<개정 2018.5.21.>
2.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3. 도시농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도시농업 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5.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자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ㆍ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육성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경우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 관계이거나 친족 관계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사고 또는 질병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제9조에 다른 회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ㆍ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ㆍ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행한다.

제12조

위원회 경비지원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회의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도시텃밭 조성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 및 운영에 필요한 자재 등을 보급ㆍ지원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5조

교육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친환경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하여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환경 친화적 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ㆍ전파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며,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시상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ㆍ체험영농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2. 친환경 도시농업 단체의 육성
3. 주말ㆍ체험영농의 활성화
4. 도시 공장형 농장의 조성 및 육성
5.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공동추진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환경단체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 필요시 농작물의 생산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된 사업이 허위거나 부당한 사유로 지원된 사업에 대해 지원자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할 수 있다.
③ 도시농업 지원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ㆍ기피할 수 없다.

제21조

친환경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거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지정 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5.2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를 따른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친환경 도시농업의 교육과 홍보
2. 친환경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친환경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친환경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ㆍ 종자 ㆍ 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친환경 도시농업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6. 그 밖에 친환경 도시농업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원센터의 운영을 도시농업 관련 단체 및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21조 제3항에 의한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