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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050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6-06-08공포 2016-06-08공포번호 11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호의 제품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 주체인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ㆍ오염도 검사와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
4.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5.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8.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③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예산 확보 및 지원

시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한 행위,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

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따라 설치검사와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 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 1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 한다.
⑤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및 보험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검사 등 결과 조치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법 제13조 및 제15조제3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실시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및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

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분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안전의무 등 제반사항을 이행 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제10조

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관리주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