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여수시에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을 증진한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여수시에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을 증진한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에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권익 증진, 취ㆍ창업 지원, 참여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에 대한 권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 및 청년단체가 청년정책 및 청년발전을 위하여 하는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진출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교육적ㆍ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수시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창업 지원
마. 청년의 복지 증진 및 생활 안정
바. 청년 문화ㆍ예술의 활성화
사. 청년의 권리보호 및 증진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여수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여수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ㆍ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실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산업ㆍ행정안전ㆍ교육복지ㆍ수산관광ㆍ환경녹지ㆍ건설교통 등 관련부서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 7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여수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2.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청년과 관련된 각종 의견을 수렴하거나 청년정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청년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청년 이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협의체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청년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 거버넌스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년의 활동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2.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3.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사업
4.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5.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6. 청년의 문화역량 제고 및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사업
7.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
8. 사회적 고립청년을 고려한 맞춤사업
9. 연령대별 청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사업
10.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취ㆍ창업을 비롯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에는 보건, 안전, 취업, 결혼, 보육, 주거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역외의 ICT, 정보ㆍ문화 콘텐츠 등 우수한 청년이 우리 지역으로 이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여수시 청년지원센터(이하 “청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지원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4. 청년 창업 복합몰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 보호
6.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지원
7. 그 밖에 청년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시장은 청년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청년지원센터의 장과 필요한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④ 시장은 청년지원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청년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청년지원센터에서 함께 수행할 수 있다.
시장은「청년기본법」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청년발전 및 청년문제에 대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교육ㆍ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2. 청년 자립 역량 강화
3. 축제 등 문화 행사 및 청년거리 조성
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5. 청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
6.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및 활동 지원 사업
7.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8.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사업
9. 청년일자리 제공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10. 그 밖에 청년 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중에 지원에는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이 포함된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연구 및 기초조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청년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