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말한다. <개정 2019. 7. 1.>
2. “중증장애의원”이란 여수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개정 2019. 7. 1.>
3.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①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중증장애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 일부터 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3.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
4.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5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기간제근로자로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계약 등은 「여수시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중증장애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