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7.> , <개정 2023. 9. 27.>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7.> , <개정 2023. 9. 27.>
이 조례에서 “성별영향평가”란 청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본조신설 2023. 9. 27.]
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청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2조에서 이동<2023. 9. 27.>]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청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0.1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9.10.17.> , <개정 2023. 9. 27.>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에서 이동<2023. 9. 27.>]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1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1. 당연직 위원 : 기획ㆍ예산ㆍ법무ㆍ자치행정ㆍ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개정 2019.10.17.>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10.17.>
다. 양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에서 이동<2023. 9. 27.>]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개정 2023.9. 27.> [제5조에서 이동<2023. 9. 27.>]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의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 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3. 9. 27.]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3. 9. 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에서 이동<2023. 9. 2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과반수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개정 2019.10.1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0.17.>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10.17.>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