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강릉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강릉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강릉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
3. 강릉시1388청소년지원단장
④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강릉시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의료원 진료 업무 담당 과장
3.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장
4.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장
5. 강릉경찰서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
6. 강릉시 보건소 의약 업무 담당 과장
7. 강릉고용노동지청 강릉고용센터 소장
8.「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9.「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장
10. 그 밖에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이 간사가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위원회 구성기관의 종사자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