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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044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22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며,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다.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참여기구”란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등 아동이 주체가 되어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 발굴하고 결정하는 아동참여 제도적 기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7.12.22.] <개정 2023.2.17., 2023.11.10., 2024.9.30.>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개정 2023.2.17.>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의 생명과 건강 유지, 교육,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해 아동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9.30.>

제6조

아동의 참여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아동정책영향평가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2.17.]

제9조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조성

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의 안전성 및 편의성
2. 아동 놀이 시설의 확충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시설 및 공간의 확대
4.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5.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제10조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아동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질병ㆍ감염병 예방 및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② 구청장은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아동 관련 시설종사자 등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 권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동의 권리 홍보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11.10.>

[본조신설 2023.2.17.]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2.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7.8., 2021.7.1., 2023.2.17., 2023.11.10., 2024.6.28., 2025.11.10.>
1.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부서의 국장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아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5.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유관 기관 공무원 <개정 2023.2.17.>
6.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부서 장으로 한다. <개정 2020.7.8., 2023.2.6., 2023.11.10., 2025.11.10.>

제1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정기회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9.30.>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2.17.>
④ 구청장은 회의 개최 시 아동참여기구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7.>

제17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2.22., 2023.2.17.>

제20조

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이하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아동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본조신설 2017.12.22.]

제21조

기능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및 모니터링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지역 내 현안문제 및 주민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제안 3. 아동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 등 [본조신설 2017.12.22.]

제22조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2.]

제23조

의견반영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10.]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5.11.10.>]

제24조

운영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 옹호관을 위촉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7.> [본조신설 2017.12.22.]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5.11.10.>]

제25조

구성

① 아동권리 옹호관은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인권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의 조사ㆍ구제 및 사건발생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아동권리 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12.22.]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5.11.10.>]

제26조

기능

아동권리 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사후관리 4. 아동권리 침해 사례 발굴ㆍ실태점검 및 정책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17.12.22.]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5.11.10.>]

제27조

인권지기

구청장은 아동권리 옹호관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보조자로서 인권지기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2.]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5.11.10.>]

제28조

수당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 옹호관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인권지기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2.]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5.11.10.>]

제29조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아동친화정책 전담추진단(이하“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정책 담당국의 장으로 하며, 구성원은 아동친화정책 관련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0.7.8., 2021.7.1., 2023.11.10., 2024.9.30.> [본조신설 2017.12.22.]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25.11.10.>]

제30조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및 아동친화정책 관련부서 의견조정 2. 아동의견 검토 및 추진상황 보고 3.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4.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계획 이행 점검 및 평가 [본조신설 2017.12.22.]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25.11.10.>]

제31조

회의

추진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단장이 개최한다. [본조신설 2017.12.22.] <개정 202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