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도시기반시설 : 도로ㆍ교통, 공원ㆍ녹지, 산업단지 등
2.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3.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내부 등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정책 등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5.5.15.>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주민,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4.7.>
[제목개정 2020.4.7.]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여성의 안전과 편의 증진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건강한 환경 조성
5.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장애물 없는 공간조성으로 임산부ㆍ노인ㆍ아동등 보행 편의
나. 안전성ㆍ접근성ㆍ편리성ㆍ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다. 직장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라. 여성ㆍ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전성과 내ㆍ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계획을 내실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구청장은 주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5.12.]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②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돌봄복지국장, 도시건축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7.8., 2021.7.1., 2026.9.18.>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여성친화도시 관련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돌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7.8., 2023.2.6., 2024.6.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50명 이내로 도시계획, 교통, 도로, 녹지, 성인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민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의 평가를 거쳐 재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③ 참여단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참여단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4.7.>
④ 구청장은 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신설 2020.4.7.>
1.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들거나,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참여단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5.15.>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사항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구청장은 참여단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여성의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②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정책에 대한 경험과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③ 삭제 <2025.5.15.>
④ 삭제 <2025.5.15.>
[제목개정 2025.5.15.]
① 여성커뮤니티센터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커뮤니티센터”로 하되, 구청장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② 센터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할 구역안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ㆍ가족문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일ㆍ가정 양립 종합정보 제공
3. 여성의 사회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제 <2025.5.15.>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 운영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사무처리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