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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041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2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제17조,「관광기본법」제6조,「식품위생법」제36조 및 제47조,「공중위생 관리법」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ㆍ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과,「공중위생 관리법」제2조에 규정된 위생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일반음식점”이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3.“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 12. 29>
4.“모범음식점”이란 일반음식점 중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위생 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5.“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6.“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7.“장흥맛집”이란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우수하며, 최근 2년 이내 식중독 발생 민원불편신고 및 행정처분이 없는 음식점으로서 장흥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 맛과 서비스, 위생 등을 평가 심의하여 선정된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이하“위생업소”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를 지원한다.
1. 일반음식점 중 모범음식점과 장흥맛집으로 지정된 업소
2. 위생업소 중 위생등급기준 또는 위생서비스평가에 따라 최우수업소로 지정된 업소
3.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실천 업소
4. 그 밖에 지역대표음식 또는 특색음식개발을 위한 시책사업 참여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

제4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관내 생산 식재료 보관을 위한 저온저장시설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2. 지역대표 음식 발굴 보전, 개선, 개발, 보급, 육성사업 및 위생업소 전문능력 기술 향상을 위한 사업
3. 각 업소의 안전한 위생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 등을 위한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 지원사업
4. 식품 및 공중위생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비품 구입 및 설치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 시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결정하되 시설개선사업의 보조율은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 12. 29>

제5조

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본인 건물일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

현지조사 및 선정

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장흥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호 및 제4호의 경우 30퍼센트 이상을 자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규에 따른 지원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제1항의 지원대상자 중 총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높은 업소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⑤ 제4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부담비를 군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설개선공사 착수 또는 비품을 구입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3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

제7조

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38조에서 정한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항 중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업에 고용하였거나 성매매 알선을 하여 처벌을 받아 영업허가 제한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7. 12. 29>
2.「공중위생 관리법」제11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의 제한 사항 중「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ㆍ「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ㆍ「청소년 보호법」ㆍ「의료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 행정처분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7. 12. 29>
3. 영업주가 주소 및 거소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4.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5. 영업시작 3년 미만의 영업자
6.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필요에 따라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8조

지원시기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액을 시설개선 또는 비품 구입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설개선이 완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9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제6조제5항의 기간 내에 자부담비를 군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아니 한 경우
2. 제6조제6항의 기간 내에 공사 착수 또는 비품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을 취소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장흥군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29>

제11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 관광 및 지역경제 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복민원과장, 문화관광실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비율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0.1, 2019.12.27., 2023. 3. 28. >
1. 장흥군 의회 의원: 1명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관광,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군수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제16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1>

제18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 8. 14., 2024. 3. 26.>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