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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704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2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자재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ㆍ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정부나 전라남도가 지원하는 사업에 장흥군이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제3조

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우리 주식인 쌀 산업의 지속ㆍ유지를 위하여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범위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벼 재배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② 농가당 지원면적은 1천 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까지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5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군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6조

지원 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현황 등을 종합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④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지원대상 결정

①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 대상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ㆍ면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매년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계획 및 결산

① 읍ㆍ면장은 매년 8월말까지 해당연도 지원대상 농가 및 벼 재배면적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금집행계획과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장흥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ㆍ감독

① 군수는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