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청양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양군 복지원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청양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양군 복지원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양군 복지원(이하“복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복지원은 공익법인으로 하고 이사회와 사무국을 둔다.
③ 복지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부군수 및 군청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8명 이내의 당연직 이사를 둔다.
④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복지원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시설 운영ㆍ지원 및 복지프로그램 개발보급
2. 사회복지정책 조사ㆍ연구ㆍ개발
3. 사회복지자원의 네트워크 구축ㆍ교류 및 협력지원
4.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연구ㆍ교육
5.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6. 국가,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군수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복지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복지원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복지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복지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지원금
2. 기부금
3. 복지원의 사업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 지원
2. 복지원 운영비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복지원은 설립목적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지원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복지원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복지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복지원은 군과 소속기관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복지원은 제공된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군수는 군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창출과 복지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복지원에서 사용할 경우는 그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원에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 관리 전환 등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복지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 제30조4의 규정에 따라 복지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 파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규정에 따른다.
복지원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복지원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복지원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복지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복지원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시정ㆍ개선 또는 관련자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복지원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에 귀속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복지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