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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7032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23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민의 여가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산시 야영장을 설치하고, 이를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5. 11, 2025. 12. 19〉
1. “성수기”란 7월과 8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야영을 목적으로 조성된 휴양시설의 건축물, 부대시설, 전기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외에 여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 중이거나 계획 중인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설을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거나 사용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허가”란 시설을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
7. “수탁기관”이란 시장이 시설을 위탁한 법인, 단체, 기관, 개인 등을 말한다.
8.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사용료 징수 등을 위해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수탁기관이 고용한 임직원(수탁기관 대표자 제외)을 말한다.
9. “신분증”이란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10. 평일 및 주말ㆍ공휴일 구분
가. 평일 :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나. 주말ㆍ공휴일 :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11. 삭제〈2025. 12. 19〉
12.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민법상 미성년자인 가정을 말한다.

제3조

예약 및 신청방법

① 야영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예약자”라 한다)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예약하여야 하며, 사용 월의 전월 1일부터 예약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예약에도 불구하고 잔여시설이 있을 때에는 당일 현장신청이 가능하다.〈개정 2018. 5. 11〉
② 예약자의 선발은 추첨으로 하며 오산시민에 대해서는 우선 추첨 등 편의를 제공하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9〉
③ 제2항에 따라 예약자로 선발된 자는 24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사용료를 입금하여야 하며 현장신청의 경우에는 그 즉시 납부한다. 이 경우 정해진 시간 내에 시설 사용료를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사용시간

① 시설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5. 11, 2023. 7. 17〉
1. 예약신청시: 사용 시작일 14:00부터 사용 종료일 11:00까지
2. 현장신청시: 사용 시작일 14:00부터 사용 종료일 11:00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즉시 초과사용료를 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1. 신청한 사용기간이 지난 경우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개인 장비 등을 모두 철수한 경우

제5조

사용료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사용료(초과 사용료 포함)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초과 사용료에 대하여는 감면하지 않는다.〈개정 2018. 5. 11, 2019. 4. 9, 2019. 7. 19, 2025. 12. 19〉
1. 전액 면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사용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결정 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사.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
아. 「주민등록법」에 따라 오산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자.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3. 100분의 30 감면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오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나. 경기도 내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외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단체수련활동을 하는 경우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라. 오산시 외 타지역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할 때에 관리자에게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감면사유가 겹칠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경우를 적용하며, 감면 대상자에 대한 시설 감면은 1개의 시설을 한정한다.

제7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8. 5. 11〉
1. 시설 사용예정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2. 관리자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

수입금 사용의 기준

관리자는 시설의 운영에 따라 발생한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따른 비용
2. 시설 종사자 인건비
3. 공공요금
4. 시설의 운영에 따른 각종 세금 등

제9조

사용자의 확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종사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사용권의 양도ㆍ전대 금지

사용자는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다.

제11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별표 3의 사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시설사용의 제한

① 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 사유 및 기간을 미리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② 관리자는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5. 관리자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13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9〉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9〉
1. 재산의 표시
2. 위탁의 목적
3. 위탁 사무의 명칭
4.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5. 위탁계약 기간
6. 수탁기관의 업무범위
7.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
8. 위탁금ㆍ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9. 계약의 해지사유
10.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1.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경비 지원

시장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사용ㆍ수익허가

시장은 시설 내에 판매소ㆍ대여소 등에 대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ㆍ수익하게 할 경우에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

변상 책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 훼손되거나 비품 등을 분실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

보험 가입

① 관리자는 시설 운영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에는 유ㆍ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에게 미리 관계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관리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12. 19]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