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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67030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스포츠클럽법」,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오산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5. 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5. 17〉
1. “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체육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4. “체육단체”란 오산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오산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 그리고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시 체육 진흥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체육활동에서 성별, 연령,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체육을 향유할 권리, 체육 향유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 체육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체육시설을 제공받고 이용할 권리, 체육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법 제5조에 따라 시에 체육 진흥 계획 수립과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ㆍ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오산시체육회장(이하 “체육회장”이라 한다), 시 체육업무 담당국장, 교육지원청 담당국장, 체육회 사무국장,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2. 위촉직 :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시 체육 진흥을 위하여 활동ㆍ기여하고 있는 사람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심의한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과 「생활체육진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생활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및 주요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가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인의 재산상 손해 또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시의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전문체육의 진흥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전문체육 지원

시장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활동 지원
6. 운동경기부의 육성 및 지원
7. 꿈나무 선수, 우수 선수,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8.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7조

사전협의

체육회장과 오산시장애인체육회장(이하 “장애인체육회장”이라 한다)은 전문체육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

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시 관내 생활체육시설의 연계를 통한 최적 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생활체육 지원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체육대회, 스포츠시민리그, 동별 체육대회 등 범시민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2. 전국ㆍ도ㆍ시 단위 체육대회의 개최 및 출전 지원
3.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활동 지원
4.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
5. 학교스포츠클럽 등 학교체육 육성 지원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생활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8. 생활체육교실 설치 및 운영 지원
9. 시 관내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체육활동 육성과 지원
10. 그 밖에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9조의2

회의수당

시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단, 회의 소집대상은 시 체육회장 및 동 체육회장으로 한정) [전문개정 2024. 12. 20]

제20조

사전협의

체육회장과 장애인체육회장은 생활체육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

체육회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17〉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체육회장은 인건비 및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

사업공모

시장은 체육 진흥 및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그에 따른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포상

① 시장은 체육활동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선수, 체육지도자,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오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 7. 17〉
② 시장은 국제대회, 국내대회 중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그 선수를 지도한 자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3. 7. 17〉

제24조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제16조 및 제19조, 제21조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 받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26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