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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03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05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휘 감독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

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

발신 명의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7., 2017 .3. 17., 2024. 5. 17.>

제5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 5. 31., 2013. 12. 12., 2014. 12. 19., 2017. 3. 17., 2017. 7. 7., 2019. 2. 8., 2020. 2. 7., 2021. 2. 10., 2021. 8. 6., 2023. 2. 3.> 1. 공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학교”라 한다)의 다음 사항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가.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ㆍ관리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라. 학교체육ㆍ보건ㆍ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마.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바.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ㆍ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사. 평생교육 등 교육ㆍ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ㆍ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사항 자. 삭제 <2021. 2. 10.> 차. 삭제 <2021. 2. 10.> 카. 삭제 <2021. 2. 10.> 타. 삭제 <2021. 2. 10.> 2. 삭제 <2021. 2. 10.> 3. 공립 관할학교 교원의 정원 배정 4.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운영 및 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평생교육활동 지도ㆍ지원 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수리 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및 폐쇄사실 통보 수리 라.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 및 폐쇄사실 통보 수리 마.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 보고 수리 바.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 신고 및 폐쇄 통보 수리 사. 지식ㆍ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설립 신고 및 폐쇄 통보 수리 아.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및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 자. 청문 차. 과태료 부과 징수 카.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수리 5.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일반직 6급(전문경력관의 경우 나군) 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ㆍ임지지정ㆍ보직부여ㆍ겸임ㆍ휴직ㆍ복직ㆍ직위해제ㆍ파견ㆍ의원면직ㆍ퇴직ㆍ대우공무원선발ㆍ시보임용기간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에의 임용ㆍ경징계 6. 공립 관할학교 일반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ㆍ임지지정ㆍ겸임ㆍ휴직(6개월 이상)ㆍ복직(6개월 이상 휴직)ㆍ직위해제ㆍ파견ㆍ퇴직ㆍ대우공무원선발ㆍ의원면직ㆍ시보임용기간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에의 임용ㆍ경징계 7. 삭제 <2013. 12. 12.> 8.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설치ㆍ운영 9.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관할학교,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ㆍ정기승급 및 대체인력풀 관리 10.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11. 삭제 <2014. 12. 19.> 12. 관할학교의 학생배치계획 수립 13. 관할 사립의 유치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의 설립ㆍ폐지ㆍ변경 인가 14. 삭제 <2013. 5. 31.> 15.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 이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과 다음의 사항 가. 삭제 <2019. 2. 8.> 나. 법인의 임원 취임ㆍ해임 승인 다. 법인의 기본재산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 및 담보허가 또는 신고 수리 라. 법인의 예산ㆍ결산 수리 마. 법인의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바. 법인의 보고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사. 사립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면에 관한 보고 수리 및 해직 또는 징계요구 아. 사립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관한 보고ㆍ조사 등에 관한 사항 자. 과태료 부과 징수 16. 사립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보조금 보조결정 및 정산 17. 사학기관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법인의 차입 허가 나. 법인의 적립금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다. 법인의 증자보고 수리 18. 고등학교이하 사립학교유지법인, 고등학교이하 사립학교 및 사립 특수학교의 직인 등록 관리 19. 관할 도서관 열람시간 조정 및 휴관일 조정 승인 20. 관할 학생회관 정기 휴관일 승인 21.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의 동종ㆍ동형의 차량 교체ㆍ교환 및 승인 22.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23. 공립 관할학교의 학교회계 전출금 교부 24. 관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다음의 사항 가. 폐교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나.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관한 사항 다. 시정명령 등 라. 공유 재산 심의회의 자문 마. 국유 재산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 25. 삭제 <2021. 2. 10.> 26. 삭제 <2010. 8. 6.> 27.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및 공립 관할학교 소속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결정ㆍ지급 28. 삭제 <2017. 7. 7.> 29. 삭제 <2021. 2. 10.> 30.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근무부서 지정 31.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ㆍ신규임용ㆍ부서지정ㆍ관내전보ㆍ임지지정ㆍ휴직ㆍ복직ㆍ직위해제ㆍ해고ㆍ정직ㆍ퇴직ㆍ전직ㆍ파견ㆍ징계 나. 관할구역 내 공립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ㆍ신규임용ㆍ관내 전보ㆍ임지지정ㆍ휴직(6개월 이상)ㆍ복직(6개월 이상 휴직)ㆍ직위해제ㆍ해고ㆍ정직ㆍ퇴직ㆍ전직ㆍ파견ㆍ징계 다.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보수ㆍ복무ㆍ겸직허가ㆍ근무성적평정 32.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 위원의 해임ㆍ해촉 및 지역위원회의 운영세칙 제정에 관한 사항 33. 삭제 <2021. 2. 10.> 34.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한 관할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35.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제1호에 따른 각급학교 및 중학교 이하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36. 관할구역 내 사립 특수학교의 특수교육진흥비 보조에 관한 사항 37. 삭제 <2021. 2. 10.> 38. 삭제 <2023. 2. 3.> 39.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다음 사항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가. 노동인권교육 및 직업교육 운영 지원 나. 「학교건강검사규칙」제5조의2에 따른 학생 건강검사를 위한 2개 미만 검진기관 선정 승인과 출장검진 승인에 관한 사항 40.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농산촌 방과후학교 지원에 관한 지도ㆍ감독 41.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다음 사항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가.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나. 학교폭력사안처리에 관한 사항 및 저소득층 현장체험학습비와 교복 지원에 관한 사항 다. 학교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다음의 사항 1)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등과 관련된 사항 2) 학교시설의 건축 등과 관련된 사항 3)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취소 등과 관련된 사항 4) 청문 5) 감독 등과 관련된 사항 6) 준공검사 등과 관련된 사항 라.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학교급식법」제18조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평가 2) 「학교급식법」제19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사무 3) 「학교급식법」제2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요청 4) 「학교급식법」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5) 학교급식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마.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바. 교육정보화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유무선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보화기기 보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2. 관할구역 내 사립유치원과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다음의 사항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요구 및 기관폐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6조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 12. 12., 2014. 12. 19., 2017. 3. 17., 2017. 7. 7., 2019. 2. 8., 2021. 2. 10., 2023. 2. 3.>
1. 일반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휴직(6개월 미만)ㆍ복직(6개월 미만 휴직)
2.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 운영
3. 삭제 <2019. 2. 8.>
4. 소속 지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허가
5.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6. 공립 중고등학교의 학생 학비 감면
7.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8. 동종ㆍ동형의 차량 교체ㆍ교환
9.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수ㆍ복무ㆍ겸직허가ㆍ근무성적평정
10.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휴직(6개월 미만)ㆍ복직(6개월 미만 휴직)
1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규칙」 별표에 따른 자체채용 정원에 해당되는 자
나. 교육공무직원의 휴가ㆍ휴직ㆍ파견 등에 따른 대체 인력
다. 「근로기준법」제18조제3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제7조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 12. 12., 2014. 12. 19., 2017. 3. 17., 2019. 2. 8., 2019. 5. 17., 2021. 2. 10., 2023. 2. 3.>
1. 일반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휴직(6개월 미만)ㆍ복직(6개월 미만 휴직)
2. 소속 6급(상당) 이하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ㆍ보직부여
3. 소속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ㆍ정기승급
4.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기관장 제외)
5.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6. 동종ㆍ동형의 차량 교체ㆍ교환
7.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수ㆍ복무ㆍ겸직허가ㆍ근무성적평정
8.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ㆍ신규임용ㆍ부서지정ㆍ휴직ㆍ복직ㆍ직위해제ㆍ해고ㆍ정직ㆍ퇴직ㆍ전직ㆍ파견ㆍ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