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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67027

부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4-06-05공포 2024-06-05공포번호 9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6.5.>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4.6.5.]

제3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6.5.>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24.6.5.>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6.5.>
1.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
3.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4.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5.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공공의료기관의 장
7. 남구보건소 의약업무 담당부서의 장
8.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9.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10.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24.6.5.>

제4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제11조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6.5.>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4.6.5.>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6.5.>

[제목개정 2024.6.5.]

제7조

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6.5.>

제8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6.5.>

제9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24.6.5.>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6.5.>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안전망 담당 공무원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의한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6.5.>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6.5.>
⑤ 그 밖의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6.5.>

[제목개정 2024.6.5.]

제10조

수당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6.5.>

제11조

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24.6.5.>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