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재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재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 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사항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직, 인력 및 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
3.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프로그램 등에 관한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7. 학교 내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주차공간 관리 및 교통지도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지역계획에 제1항의 각 호 사항이 포함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은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인명 구조와 더불어 안전조치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에게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매뉴얼 및 장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유형별 사후조치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학교안전사고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태조사ㆍ안전점검ㆍ학교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복지안전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미래생활교육과장, 시설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9.2.15., 2020.12.31., 2023.4.28.>
1. 법률, 건축, 안전, 의료, 교육 분야의 전문가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학교의 장 또는 학부모
4. 그 밖에 학교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이나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