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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167025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05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교육행정참여와 교육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행정기관의 공개대상 정보를 확대하고 주기적으로 제공 정보를 점검하여 현행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 및 점검

① 교육감은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교육감은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문 제목 변경 2021.12.29.>
1. 대전교육방향, 주요사업 및 중점과제
2. 해당연도 행정기관 주요업무계획
3. 예ㆍ결산 현황 및 재정운용 상황에 관한 정보
4. 중장기 대전교육 재정계획
5. 교육감, 부교육감, 부서장 또는 기관장(4급 또는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경우)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6. 각종 시설 안전유지 관련 예산
7. 행정기관에서 행한 각종 평가결과
8.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결과
9. 대전교육통계자료 등의 정보
10.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수시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요사업 추진계획 및 중장기 종합계획
2. 학교신설, 증ㆍ개축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사, 물품, 용역 계약정보 및 수의계약 내역
4. 민원처리 업무편람
5. 노후학교 및 시설 안전관리유지 관련 안전점검진단 결과
6. 주요 용역사업 결과에 대한 사항
7.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실시하는 감사결과
8. 행정심판 재결결과
9. 행정기관이 주최한 공청회 결과
10. 각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
11. 학교시설 개방 현황
12. 학교 현장체험학습 정보
13.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행정기관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공개주기, 시기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비용부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금액은 「대전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