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의 양성과 저소득층 자녀 교육지원ㆍ학교체육 진흥ㆍ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9.>
이 조례는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의 양성과 저소득층 자녀 교육지원ㆍ학교체육 진흥ㆍ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9.>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1.12.29.>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3. “장학금”이란 재단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4. “장학생”이란 재단이 장학금을 지원하는 학생을 말한다.
5. “수혜자”란 재단이 국제교류 사업을 지원하는 대상을 말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사업
2. 장학기금 조성ㆍ관리 사업
3. 국제교류 참가 학교 및 학생지원 사업 <신설 2021.12.29.>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기존 제3호에서 이동>
①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 재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조문제목 개정, 개정 2021.12.29.>
1. 자연과학, 예능, 체육 등에 특수한 재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2. 저소득층<개정 2021.12.29.>
3. 전국(소년ㆍ장애인ㆍ동계)체육대회에서 입상한 학생<신설 2021.12.29.>
4.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의 전국대회 및 시ㆍ도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 신설 2021.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재단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국제교류사업의 수혜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 및 학생으로 한다. <신설 2021.12.29.>
①장학생 및 수혜자는 제7조에 따른 대전행복교육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개정 2021.12.29.>
② 장학생 및 수혜자의 신청 및 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9.>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장학금을 이중으로 받은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① 재단에 장학생 및 수혜자 선발심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행복교육선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비영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장학금 및 국제교류 지원 사업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단 이사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12.29.>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29.>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1.12.29.>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기존 제5항에서 이동>
재단 운영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출연금ㆍ보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3. 기본재산의 운용 수익금 <개정 2021.12.29.>
4. 그 밖의 수입금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재단의 목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재단에 출연 또는 보조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성과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재단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정관의 변경
2.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관의 변경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