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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조례자치법규 2167022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06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재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을 말한다.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이란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기구를 말한다. 3. “더봄학생”이란 인권침해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장애학생을 말한다. [신설 2026.10.2.]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6.10.2.>]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1.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항 2. 더봄학생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6.10.2.> 3. 장애학생 관련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개정 2026.10.2.> 5.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6.10.2.>]

제4조

인권지원단의 구성 및 임기

① 교육감은 대전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교육장은 교육지원청 소재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9명 이상 21명 이하의 교육지원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③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및 교육지원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이하 “인권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27.> 1.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2. 경찰공무원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3. 장애학생의 학부모 4. 그 밖에 성교육, 상담, 복지, 특수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인권지원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목개정 2019.12.27.]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6.10.2.>]

제5조

인권지원단의 직무

① 인권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1. 장애학생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유치원ㆍ각급학교 및 거주시설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현장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상담 등 지원 및 사후적 조치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6.10.02.> 4.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학생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권지원단은 직무수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매년 1월까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12.27.]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6.10.2.>]

제6조

인권지원단 협의회

① 인권지원단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기관별 인권지원단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2.27.> 1. 인권지원단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현장지원 활동 일정 및 인권지원단원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인권지원단 활동 방법 및 피해학생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5. 학생ㆍ학부모 및 교사 교육에 관한 사항 6. 인권지원단원의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7. 협의회간의 지원 또는 협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권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기관별 인권지원단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본청은 대전특수교육원장, 교육지원청은 유초등교육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권지원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27., 2025.12.26.> ③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을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9.12.27.]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10.2.>]

제7조

품위ㆍ비밀유지 의무

① 인권지원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인권지원단원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19.12.27.>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10.2.>]

제8조

인권지원단원의 해촉

교육감 및 교육장은 인권지원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6조 품위ㆍ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인권지원단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인권지원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9.12.27.]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10.2.>]

제9조

인권지원단 자문위원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인권지원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한 7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27.>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의료법」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지원단의 직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자문위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9.12.27.] [제8조에서 이동 <2026.10.2.>]

제10조

삭제

삭제 <2019.12.27.> [제9조에서 이동 <2026.10.2.>]

제11조

포상

교육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활동이 우수한 인권지원단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10조에서 이동 <2026.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