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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자치법규 2167021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7-07-07공포 2017-07-07공포번호 049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역할강화와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을 도모하는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정의 교육력을 회복하고 건전하고 밝은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학부모교육 계획수립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부모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부모교육 추진 목표 및 계획
2. 학부모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3.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4. 그 밖에 학부모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사업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
1. 수요자를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사업
2. 자녀교육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3. 아동학대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4. 각급학교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회 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5조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내실화 및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인 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