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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7018

경기도 포천시규칙시행 2023-03-29공포 2023-03-29공포번호 5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인자부담금

① 「포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조례」제6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신규시설은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 시, 기존 건축물(주거시설 제외)은 급수공사신청 시에 부과하되 협약서 체결은 별표 1에 따라 사업승인대상은 사업승인 이전까지, 건축허가대상은 착공일 이전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 납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되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시기와 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3.29.>
1. 택지개발사업ㆍ대지조성사업ㆍ산업단지조성사업ㆍ주택건설사업
가. 1차 납부 시작일은 실시계획승인ㆍ사업계획승인일이나 협약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총 부담금의 30퍼센트를 납부한다.
나. 2차 납부 시작일은 실시계획승인일이나 분양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하되 총 부담금의 20퍼센트를 납부한다.
다. 3차 납부 시작일은 실시계획승인일이나 분양승인일부터 12개월 이내로 하되 총 부담금의 20퍼센트를 납부한다.
라. 준공전이나 급수신청 시 총 부담금의 30퍼센트를 납부한다.
2.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복지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 공장시설, 그 밖의 건축허가 대상사업은 협의 시 4회까지 분할 납부 가능
③ 같은 시행자가 연접한 토지에 둘 이상의 동일한 사업을 각각 별도로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규모를 합산하여 부과대상기준에 해당되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④ 제3항의 토지의 연접여부는 반드시 필지가 붙어 있는 경우만이 아니고 도로 등으로 구분된 토지라 하여도 사업의 위치나 내용으로 보아 같은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연접된 토지로 본다. <개정 202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