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학교”란 구 소재 법 제9조제1항제2호 및「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현명하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으며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받아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욕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제1호의 특성에 맞는 학습, 진로 및 취업 지도
3. 모든 해당자에게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제공
4.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것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대안학교 지원방안
3. 제13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4. 후견인제도 등 사회적 지원방안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인식 개선
2. 교육 및 자립
3. 여가ㆍ문화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대안학교에서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진학 및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요청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그 신청에 따라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관내 교육지원청, 경찰서, 대안학교,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해야 한다. 이 경우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6조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3.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요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정수 범위에서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대표 및 대안학교의 장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것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방안 연구
2. 실태조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위탁운영 하거나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위탁업무와 보조금 사용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지원센터에서 교부 목적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시정조치 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보조금의 관리,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에 따른다.<개정 2020.8.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