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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7015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16-05-30공포 2016-05-30공포번호 22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위생수준을 향상하기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모범업소”란「식품위생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3. “우수업소”란 위생등급기준 또는 위생서비스평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4.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음식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군수는 함양군의 위생업소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위생용품 지원 사업
2. 위생업소 친절교육 및 우수업소 육성에 관한 사업
3. 식중독 예방을 위한 사업
4. 모범업소 육성에 관한 사업
5.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제1항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함양군 관할구역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
4.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외의 보조금의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함양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