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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014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8-05공포 2024-08-05공포번호 13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4. “주민참여단”이란 도시계획, 교통, 도로, 녹지, 성인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관내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구청장의 위촉을 받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울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 정책 등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개인,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설정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참여 확대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구현
4. 가족친화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10조

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도시기반시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 공원ㆍ녹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ㆍ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4. 일ㆍ가정 양립 환경조성 등

제12조

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이용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2.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3조

주거 단지

구청장은 단지조성, 주택ㆍ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 을 평가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공간 마련

제14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에 대한 정책에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15조

여성ㆍ아동 안전망 구축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구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6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

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여성 친화적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개인의 역량증진과 가족ㆍ마을ㆍ행정의 협력체계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구청장은 구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8.5.>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설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ㆍ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구청장소속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다만,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협의체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6.12.30><개정 2024.8.5.>

제22조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23조

구성 등

협의체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1조부터 제38조까지 준용한다.

제24조

구성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민참여단(이하 “주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주민참여단은 도시계획, 교통, 도로, 녹지, 성인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관내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구청장의 위촉을 받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의견 제시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사항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제시
4. 여성친화적 지역확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홍보 활동

제25조

임기

주민참여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

해촉

주민참여단은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7조

실비지급

구청장은 주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