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내ㆍ마을버스 등 교통수단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금 등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교통문화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내ㆍ마을버스 등 교통수단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금 등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교통문화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 제3조제1호다목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2. “대중교통운송사업자”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중교통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3. “표준운송원가”란 시장이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시내ㆍ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버스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버스교통체계 개선”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버스환승시설의 설치 및 개선
나. 버스 노선의 간선과 지선의 체계화 등 버스노선의 종합정비
다. 저상버스 도입 등 버스의 고급화ㆍ다양화
라. 버스안내시스템(BIS),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지능형교통체계(ITS) 도입 등 버스정보안내의 첨단화
5. “부패행위”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나목 및 다목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6. “건강관리사업”란 안전보건공단소속의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시행하는 건강관리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8.10.05)
① 시장은 사업자에 대한 투명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자산, 부채, 자본 등과 관련한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서 시내버스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아산시의 재정지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아산시의 조사요구에 대해서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민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내ㆍ마을버스의 운영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내ㆍ마을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
3. 환승손실과 운송적자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시내ㆍ마을버스 회계감사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통담당국장, 교통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아산시 관할 경찰서의 교통담당과장
2.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 연구원 등
4.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시민ㆍ여성ㆍ직능단체 등 대표
5.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운송사업자 및 종사자 제외)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운송업체나 운수조합 등 이해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ㆍ의결에서 배제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을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대중교통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예외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 2.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영 3. 공동시설 및 안전관리시설의 확충ㆍ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 5. 대중교통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6. 대중교통사업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7. 자동차 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 8. 학생ㆍ청소년 운임할인, 환승무료 할인, 65세이상 어르신추가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시내버스 운행결손액 보전 (개정 2017.12.15)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버스운수종사자”라 한다)의 노동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2020.7.15.) (개정 2022.4.15.) [종전 제9호는 제10호로 이동 <2020.7.15.>] 10.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금의 부족액의 보전 [제9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10호는 제11호로 이동 <2020.7.15.> ] 11. 시계외 단일요금제에 따른 결손액 보전 [제10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11호는 제12호로 이동 <2020.7.15.> ] 12.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제11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12호는 제13호로 이동 <2020.7.15.> ] 13.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진흥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12호에서 이동 <2020.7.15.> ]
① 시장은 버스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 상담 및 업무상 질병 예방관리 사업(이하 “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개정 2020.7.15.) ② 시장은 건강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대중교통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버스 운수종사자의 건강관리사업 참여 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10.05]
① 시장은 매년 1년 단위로 버스운행에 소요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② 표준운송원가의 산정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① 운송사업자는 매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반영하여 시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해 감사를 받아야 하며, 문제가 많다고 인정될 경우 지속적인 지도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외부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관리 상태가 부실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때
4. 시장이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6.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에 어긋났을 경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의 사항에 대하여 아산시의회에 결과보고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음주운전,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위반 등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규위반을 하지 않도록 시내버스 운전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내버스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내버스 내외부의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내버스 운전자로 하여금 저상버스 등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 한 각종 기기 조작에 능숙하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 제15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5조에 따라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피신고기관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사업자에게 보조금의 사업계획서와 지급한 내역 및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근거와 결과, 경영 및 서비스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는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현금수입 확인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의 계약 갱신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탁운영계약을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3.15.)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