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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70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대상

청년정책의 적용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세대를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8., 2024.8.2.>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4.8.>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4.8., 2026.7.1.>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분야별 주요 시책
3.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4.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19.4.8.>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에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10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10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 수행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4.8., 2026.7.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4.8.>
1. 기본계획의 및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8.>
④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된 청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5조에 따른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구의 청년지원 등 관련부서 공무원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4.8.>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4.8.>
⑧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개인사정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4.8.>
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4.8.>
⑪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청년정책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6. 6. 22, 2019.4.8.>
⑫ 서기는 회의일시ㆍ장소,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⑬ 제12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⑭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4.8.>
⑮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4.8.>
⑯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⑰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년정책위원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4.8.>

제11조

청년참여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년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년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청년참여위원회는 제7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치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6.5., 개정 2019.4.8.>

제12조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8.>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의 축적을 지원하는 사업
나.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사업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나.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사업
다.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
라.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 및 노동환경 개선사업 <개정 2020.7.1.>
마. 그 밖의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
4.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 청년주거안정 및 환경 개선 지원사업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의 발굴 및 해소에 필요한 사업
다.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채무자의 권리구제 및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
라. 그 밖의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
5. 청년문화ㆍ예술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사업
나. 청년의 문화예술의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
다. 청년문화 특화 거리ㆍ공원의 조성 및 청년문화축제의 개최
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나.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 사업
7. 청년 국제협력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국제적 평화증진운동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사업
나. 국내에 거주하는 청년과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청년 간의 교류와 연대 강화 지원사업
8.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 컨퍼런스, 세미나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개최
나. 청년시설의 설치, 보수ㆍ보강 및 시설ㆍ환경 개선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사업 홍보 및 참여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9.4.8.>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 추진 시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9.4.8.>

제13조

청년창업기업의 구매촉진

① 구청장은 관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청년창업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청년 창업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창업기업에 대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7.1.>
④ 제1항에 따른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7.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서 활동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개정 2019.4.8.>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제12조의 청년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

제16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

포상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발전 및 청년권익 증진에 공헌한 청년 또는 청년단체를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 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

[본조신설 2019.4.8.]